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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1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으로 상가 건물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0.20경 인천 남구 D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 자가 구청에 허가를 받고 인부를 불러 담장을 쌓고 있는 공사현장에 찾아와 자신의 상가 건물 땅을 넘어와 공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상가 건물 내 담장 벽돌과 그 밖에 이와 연결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아파트 입구 담장 벽돌을 허물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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