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81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월 초순경부터 2018. 5. 5. 9. 15:40 분경까지 울산 북구 B 상가 도로변에서, 면적 약 18㎡ 정도의 천막을 설치하고, 그곳에 튀김 솥 2개, 작업대 3개, 가판대 1대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사람들을 대상으로 핫도그( 햄 고 르케) 3개 시가 2,000원, 꽈 베기 3개 시가 1,000원, 도넛 3개 1,000원에 판매하는 등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6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피해 법익,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