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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83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가 12호에서 가방 등 잡화류를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6. 14:00 경 대구 중구 B 상가 12호 창고 내에서 대한민국 특허청 상표 등록번호 제 0426944호, 제 0231194호, 제 0330235호에 등록된 루 이비 통을 도용한 가짜 루 이비 통 가방 76개, 루 이비 통 지갑 62개를 보관하고 불특정 손님이 판매의사를 보이면 창고 문을 열고 창고 내에 전시 해 놓은 위 상품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위 등록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표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단속 경위 및 판매자에 대한 수사 등),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수색 검증영장, 각 상표 등록 원부, 내사보고( 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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