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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64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C, 2층 'D'의 업주, 피고인 B는 2014. 10. 20.경부터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 23. 23:55경 위 'D'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인 용인서부경찰서 소속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0,000원을 받고서 성매매여성인 종업원 F을 밀실로 들여보내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4. 5. 16.경부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0.경부터 각 2014. 10. 23. 23:5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업소외부,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150만 원(이 사건 범행 기간 중 15일 동안 1일 평균 수익 10만 원으로 계산,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B는 초범이고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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