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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70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용인시 기흥구 D, B동 223호에 있는 'E'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2. 17: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용인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서 성매매여성인 태국인 F을 밀실로 들여보내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14. 9 말경부터 같은 해 10. 22. 17: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 현장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O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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