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55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512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손님예약 및 안내, 카운터 관리,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3.경부터 2013. 8. 13. 16:40경까지 위 업소에서 남성손님들로부터 1인당 9만 원을 받고 그곳 여성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오피스텔 512호 내부사진(성매매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