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1 2012고단54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H,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H,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메모지, 각 사업장부, 영업용으로 쓰인 명함

1. 휴지 등 사진, 업소 내부사진 및 인터넷 홍보용 사이트 캡쳐 화면, 업소 단속 현장 사진, 카카오톡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 각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취업목적 근로자모집),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영업 방조), 각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성매매취업목적 근로자모집 방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B은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영업기간 및 수익 등 참작)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 계산근거 : 32일(2012. 8. 20.부터 2012. 9. 20.까지) × 피고인이 인정한 1일 평균 20회 × 1만 원(피고인이 인정한 1인당 최소금액 35,000원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최대금액 25,000원) = 64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