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0.경부터 같은 달 29. 16:53경까지 의왕시 C, 3층 'D'에서, 여성을 고용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7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여성에게 주기로 하고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을 마사지 하고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1명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5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여종업원 면접사실이 기재된 영업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사진 자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