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6. 18:20경 평택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자가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 ‘왜 피자를 주지 않고 그냥 가냐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주문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주문접수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난로(스토브 형태, 높이 약 50cm)를 집어 들고 손님인 피해자 E(18세)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코의 표재성 손상(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