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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74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의 점은 무죄. 무죄판결의...

이유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1, 2, 4항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3항에 관하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징역형),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상해): 폭력범죄군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업무방해): 폭력범죄군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3범죄(상해):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6월~3년 3월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권고형의 수정: 1년~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의점을 운영하던 피해자와 시비가 생겨 피해자 B을 상해ㆍ협박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범행이다.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길을 지나던 어린 학생들 여럿이 편의점에 들어와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상황에서도 그 학생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계속하면서 영업방해행위를 이어나갔다.

피해자 B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리라 짐작된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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