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0. 16.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6. 4. 경 C으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 1개 당 50만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불상의 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 가) 주식회사 D 피고인은 C 과 위와 같은 공모하여, 2016. 4. 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실은 실제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이 아니고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유령 법인 임에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 상의 법무사에게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위임하고, 그 법무사로 하여금 대전지방법원 등기 과 담당공무원에게 주식회사 D 설립 등기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주식회사 D’, 본점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E 건물, 1033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4,000 주’, 사내 이사 ‘A’, 감사 ‘C’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저장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나) 주식회사 F 피고인은 2016. 6. 경 세종 시 소재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실은 실제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이 아니고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유령 법인 임에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 상의 법무사에게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위임하고, 그 법무사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