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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6가합49507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의 건설 및 분양, 매매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부산 중구 C 대 588.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제2조[동업법인의 설립 및 출자비욜]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조의 사업을 위하여 별도법인, 가칭 “별도법인”을 설립키로 하고 자본금의 출자비율은 각각 50%씩으로 출자키로 한다.

제3조[투자금 및 별도법인 설립]

1. 본 계약과 동시에 갑과 을은 각각 1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자하여 자본금 3억 원의 별도법인을 설립키로 한다.

2. 별도법인의 의사결정은 갑과 을이 각각 지정하는 2인이 공동의사로 경영하며, 갑과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 경영을 관리한다.

제4조[업무분담 및 권리/의무]

1. 갑은 갑 명의의 사업부지 및 동 필지상의 건물을 별도법인에 78억 원에 매도키로 한다.

1) 계약금 : 7억 8,000만 원(본 동업계약시 지급) 2) 중도금 : 30억 2,000만 원(본 계약 후 3개월 이내 지급) 3) 잔금 : 40억 원(착공 후 8개월 이내 일괄지급) 단, 분양률 85% 미달시, 준공 후 대물(상가 등 로 지급키로 한다.

3. 갑은 상기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사업부지상의 모든 제한물권을 말소하고, 본 사업의 사업승인서상 사업주체 명의 및 사업부지, 건물을 별도법인 명의로 이전해 주기로 하며, 중도금 수령 후 2개월 이내에 건물의 세입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의 변제 및 명도를 완료하여 별도법인이 건물의 철거 및 신축공사를 진행함에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을은 별도법인의 자금조달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한다.

즉, 을의 자기자금을 별도법인에 대여하거나 별도법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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