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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41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 7. 자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7. 1. 7. 20: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 삼 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1. 8.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8. 18:00 경 제 1 항 기재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1.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 중순 23:0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은행 앞 도로에서 E에게 17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7. 3.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말경 시흥시 월곶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7. 3. 24. 자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3. 22. 19:02 경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 (G) 로 24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대가로 2017. 3. 24. 16:50 경 시흥시 H 앞 도로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2017. 4. 14. 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4. 13. 18:00 경 시흥시 월곶 동에 있는 아파트 우편함에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일명 ‘I’) 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간 후 그 대가로 20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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