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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7 2017가단126775
계약금등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101,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7. 15.부터 피고 C는 2017. 8.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6. D의 중개로 서울 성동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공동분양권자들인 피고들(피고 C는 피고 B의 딸이다)과 사이에 매매대금 616,000,000원(계약서상으로는 595,000,000원으로 기재되었다)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9,000,000원을 계약 당일,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7. 7. 7. 잔금 135,266,596원은 2017. 8. 4. 각 지급하되, 피고들이 신청한 에어컨 대금 중 2,970,000원을 2017. 6. 7.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2조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매도자가 위반한 경우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해 주어야 하며, 매수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금 전액이 매도자에게 귀속되도록 정하여져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2017. 6. 3.부터 2017. 6. 7.까지 사이에 계약금 합계 39,000,000원(= 3,000,000원 6,000,000원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6. 7. 매매대금 중 일부 21,000,000원 및 에어컨 대금 2,97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은 2017. 6. 9. D을 통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계산에 착오가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에 원고가 기지급 대금의 반환과 함께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7. 7. 3.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우편물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 내지 4호증의 각 1, 2 의 각 기재,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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