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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5331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원고들로부터 401,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1, 2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자매 사이로, 2017. 6. 30. 피고 C과는 그 소유의 화성시 E, F의 2필지 토지를 매매대금 506,500,000원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은

8. 30.에 지급)에, 피고 D과는 그 소유의 G, H의 2필지 토지를 매매대금 295,500,000원(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은

8. 30.에 지급)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하고, 매매목적물인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통칭하며, 각 개별토지는 그 지번으로만 표기한다

), 같은 날 위 각 계약금 1억 원씩(원고별로 5,000만 원씩)을 피고들에게 입금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C은 2017. 7. 7. 그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금약정에 따라 해제하므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원고들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 B에게만 송달되었다(원고 A에게는 ‘주소지 미존재’ 사유로 반송). 다. 피고 C은 2017. 7. 12. 원고들에게 각 위 내용증명과 같은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다시 전송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 C에게 “이미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등으로 본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으나, 반면 귀하는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거나 그 지급을 실제로 준비하는 등의 조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귀하가 주장하는 민법 제565조에 의한 해제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같은 날 잔금 중 일부로 피고들의 계좌에 각 500만 원씩(원고별로 각 250만 원씩 을 입금하였다. 라.

피고 C은 2017. 7. 13.'해약금 해제에 따라 계약금 배액(2억 원) 및 지급된 잔금 500만 원 을 원고들에게 반환하려 하였으나 원고들이 수령을 거절하였다

'는 공탁원인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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