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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4 2016고단1155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3. 3. 24.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E에게 위 회사를 양도한 뒤에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4. 16.경 지열난방공사 계약자 F으로부터 계약금 1,000,000원을, 같은 해

5. 13.경 지열난방공사 계약자 G로부터 계약금 2,970,000원을, 같은 해

5. 22.경 지열난방공사 계약자 H으로부터 계약금 1,5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용내역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약금 횡령사실 확인 보고)

1.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및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1. 전자세금계산서(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사실 중 2013. 5. 13. G로 받은 2,970,000원은 피고인이 G의 집에 개인적으로 시공한 에어컨 설치 및 전기공사의 대금으로 받은 것이고,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가 G의 집에 시행한 지열난방 공사의 계약금이 아니다.

2. 판단 전자세금계산서(수사기록 제310쪽), 영수증(증 제10 내지 12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D’라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G에게 교부하고, G는 2013. 5. 13.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2,97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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