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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3 2017가합51413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7. 4. 17.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주식회사 태안산업, D, E 소유의 경남 함안군 F 답 22㎡ 외 6필지 합계 5,22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2,902㎡를 매매대금 5억 46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4억 46만 원은 2017. 6. 30. 각 지급하되, 매도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합필한 후 다시 2,902㎡를 분할하여 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쳐주고, 계약일로부터 2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라고 정해져 있다.

원고는 위 계약 당일 피고들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2017. 5. 15. 중도금조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2017. 6. 30.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내용에 따른 이행이 되지 않았고, 원고는 잔금 3억 7,046만 원에 해당하는 자기앞수표를 소지한 채 2017. 7. 18. ‘잔금 3억 7,046만 원을 준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2017. 7. 25. 11시에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만약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7. 7. 19. 피고 C에게, 2017. 7. 20. 피고 B에게 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앞서 먼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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