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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구합1083
해임처분취소
주문

1. C소방서장이 2014.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4. 6. 17. 지방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8. 8. 25. 지방소방장으로 승진한 후 2013. 12. 2.부터 2014. 4. 1.까지 D119안전센터 E119지역대에서, 2014. 4. 2.부터 2014. 12. 5.까지 C소방서 현장대응단에서 각 근무한 소방공무원이다.

나. C소방서장의 징계처분 C소방서장은 2014. 11. 24. C소방서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4. 12. 4.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4. 12. 5.자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비위행위]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동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의거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4. 3. 30. 09:05경 소방장 F의 폭행사고와 관련하여, D경찰서 및 광주지방검찰청의 공무원범죄처분 결과통보에 따라, 상해죄로 “불구속 구공판”으로 처분되었으며, 소방장 B은 D119안전센터 E119 지역대 근무기간 중(2013. 12. 2.~ 2014. 4. 1.) 함께 근무한 동료직원 소방장 F 직원 뿐만 아니라, 소방장 G에게도 신체적 폭행(밀침)과 언어적 폭력(욕설)을 수회 행사하였으며, 또한, E119지역대 전 근무자인 소방장 H 및 소방장 I에게도 언어적 폭력(욕설)을 수회 행사하였음. ⇒ 상기 사고 후, 유사사례 방지와 자체조사 등을 위해 소방장 B 근무부서 조정배치(2014. 4. 2.부터 현장대응단 근무) 현장대응단 근무기간 중 직속상관인 현장대응단장의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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