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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구합1450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경 충남지방공무원에 임용되어 2011. 10. 5. ~ 2013. 10. 4.까지 아산시 B과장으로, 2013. 10. 5. ~ 2014. 10. 5.까지 아산시 C과장으로 각 근무하였던 지방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4. 12. 23. 원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로 지방공무원법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및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따라 원고를 파면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직무관련업체로부터 금전 차용 후 카지노 비용 및 채무변제에 사용(이하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라고 한다, 이하 같은 방식으로 칭한다) - 2011. 7. 1. ~ 2014. 6. 17.까지 강원랜드 카지노 비용 마련을 위해, - D 소재 E 주식회사 F, G에 있는 H 현장소장 I 등 직무 관련업체 총 32명으로부터 117,900,000원 차용 직무 관련 공무원과 금전 거래 : 11명, 62,580,000원 차용(이 사건 제2 비위행위) - 2011. 10. 5. ~ 2013. 10. 5.까지 B과 재직시, J(시설6급) 800,000원, K(행정8급) 10,370,000원 - 2013. 10. 5. ~ 2014. 10. 5.까지 C과 재직시, L(회계담당) M(행정6급) 16,000,000원 등 - 2014. 8. 26. 기준 62,580,000원 전액 변제함 공직자 재산신고시 사인간 채무 누락(이 사건 제3 비위행위) - 2010. 5. 17. ~ 2014. 5. 16.까지 전 아산시청 공무원 N(O공인중개사 대표)로부터 3,000만 원 차용 등 총 16명, 753,030,000원을 차용 후, 카지노 비용 및 부동산 구입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460,500,000원 미변제함. - 2012. 12. 31. 기준 공직자 재산신고시 275,830,000원, 2013. 12. 31. 기준 422,800,000원 등 사인간 채무액 누락 직무상 알게 된 C 정보를 채무 변제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제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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