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부가금 1,33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6.경 천안시 보건소에서 공직을 시작해 2005. 9. 14. ~ 2008. 6. 22.까지 천안시 청소행정과에서 근무하였고, 2013. 7.경부터 현재까지 천안시 자원정책과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다.
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014. 10.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9. 5.경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을 천안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대표인 C로부터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총 4회에 걸쳐 13일 12일의 오기로 보인다. 동안 원고의 집 내부수리에 수반된 인력 및 잡자재 구입 비용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약 4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자체 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2011. 5. ~ 2013. 5.경까지 별표와 같이 직무관련업체인 B 소속 직원 총 5인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자택 수리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아 약 666,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하고{이하 2011. 5.경 집수리(지붕 싱글 실리콘 고정작업) 용역 부분을 ‘제1 비위행위’, 2011. 6.경 집수리(베란다 타일 교체 및 보수) 용역 부분을 ‘제2 비위행위’, 2013. 5.경 집수리(주방 미장, 베란다 발코니 난간 제거 및 설치공사) 용역 부분을 ‘제3 비위행위’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 이를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5. 2. 2. 원고에게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2배(1,332,000원)의 부과처분을 의결하고, 같은 달 12.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위 정직 처분을 ‘이 사건 정직처분’, 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