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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4구합100817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0. 9. 1. C중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2010년 제22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 합격하여 2011. 9. 1.부터 D교육지원청 장학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피고는 2013. 6. 3. B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의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3. 7. 26.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69조의2에 따라 파면 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및 징계부가금 2배(4억 2,20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징계혐의자 원고는 2011. 1. 1.부터 2013. 1. 2.(2013. 1. 3. 구속수감)까지 D교육지원청 장학사로 근무하면서 2011학년도 제23기 및 2012학년도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이하 ‘공개전형’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논술평가 감독업무를 담당하였다.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 의무) 및 제53조(청렴의 의무)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한편, 공개전형 시험은 지원자 간에 공정한 방법으로 경쟁을 통하여 전문적 능력과 자질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교육전문직으로 임용하는 제도로 응시자는 시험문제를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전에 제공 받아 시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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