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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19구합26037
행정대집행영장에 의한 통보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10. 설립되어 폐기물 종합처리업 및 중간처리업, 고형연료 제조업 등을 영위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9. 13. 경북 의성군 B 잡종지 6,004㎡ 및 C 잡종지 23,141㎡(이하 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2008. 4. 4.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2010. 12. 2. 폐기물재활용업 신고를 하였다.

이후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위 폐기물중간처리업은 2012. 3. 23. 폐기물중간재활용업으로, 폐기물재활용업은 2012. 7. 24.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폐기물 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을 보관하고 보관시설이 아닌 이사건 사업장 야외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년경부터 원고에게 여러 차례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일시 위반행위 처분내용 2016. 5. 9.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폐기물처리명령(영업정지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폐 기물 처리완료) 2016. 9. 6. 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 - 영업정지 3개월 - 폐기물처리명령(영업정지 기간 내 폐기물 처리완료) 2016. 12. 27. 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 - 영업정지 6개월 - 폐기물처리명령(영업정지 기간내 폐기물 적정처리완료) 2017. 8. 13. 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 - 허가취소(2017. 8. 7.) - 폐기물처리명령(2017. 8. 7.~2018. 2. 6. 기간내 폐 기물 처리완료) 2018. 5. 30. 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 - 폐기물처리명령(대표이사 변경으로 상기 폐기물 처리 명령기간을 2018. 6. 1.~2018. 9. 30.로 연장, 이하 ‘제1처리명령’이라 한다) 2018. 10. 5. 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 - 폐기물처리명령(2018. 10. 10.~2019. 4. 9.) 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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