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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2.20 2019고단26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2

1. 피고인 A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폐기물이 처리 기준과 방법 등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된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19.부터 2018. 12. 4.까지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허용보관량인 432톤을 초과한 약 5,906톤의 폐기물을 보관하여 2018. 12. 24. 군위군수로부터 위법하게 보관 중인 위 폐기물을 2019. 2. 26.까지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29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폐쇄명령 또는 처리금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업자는 위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로서, 위 회사 사업장에서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약 5,906톤의 폐비닐 등 폐기물을 보관하다가 2018. 12. 24. 군위군수로부터 처리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마치 위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2019. 7. 21.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폐비닐 처리가 금지된 ‘E’ 사업장에 위 폐기물 중 약 340톤을 옮겨 보관하였다가, 2019. 8. 16. 성주군수로부터 ‘위 폐기물 340톤을 2019. 9. 18.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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