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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9 2013고단18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 B, D를 각 징역 2년에, C, E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2. 25.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K가 팀장으로 있는 영업팀 등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2. 10. 31.경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2.경부터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위 영업팀 등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9. 2.경 퇴직한 사람으로 2010. 5.경 피고인 C과 혼인한 사이이고, 피고인 C은 2004.경부터 2009. 3.경까지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위 B과 혼인한 사이이고, 피고인 D는 광명시 N에 있는 O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P 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K는 2005. 4. 1.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2007년 경 영업팀장으로 승진한 후 2011. 8. 13. 퇴직한 사람이고, R은 2006. 11. 20.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2009. 1.경부터 위 K의 부하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2011. 9. 28. 퇴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상습절도

가. 피고인 A,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8. 2.경부터 2008. 5.경까지, 2008. 10.경부터 2011. 5.경까지 K가 팀장으로 있는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피해 회사 영업팀에서 그의 지시를 받아 피해 회사의 제품을 배송하는 등의 업무를 한 사람으로, K로부터 아래와 같이 몰래 절취한 제품을 배송할 것을 지시받자 그 지시에 따라 피해 회사 몰래 제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고, K는 거래처인 위 M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으로부터 “피해 회사 소유인 T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회사 몰래 빼돌려 M로 배송하면 월말 결제도 편하게 처리하고 팀원들간 회식비와 용돈을 지급하겠다.”는 범행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의 교사에 의해 회사 몰래 매월 제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몰래 절취한 제품을 배송할 것을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K는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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