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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26 2014고합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2001.경부터 2012. 1.경까지 충남 R 소재 주식회사 S(그 중간에 당초 소재지인 평택시 T에서 위 소재지로 이전한 바 있다. 이하 ‘S’라고 한다)의 상무이사로, 2012. 2.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6. 2.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품질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 말경부터 영업 3팀장으로 근무하며 기차용 브레이크 마찰재 영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06. 5.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개발팀 차장으로 근무하며 기차용 브레이크 마찰재 개발업무 등을 담당해왔고, 2009. 7.경부터 개발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1982.경 철도용 브레이크 마찰재 등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체인 U을 운영하다

2006. 5. 23.경 화성시 V에서 주식회사 U(이하 ‘U’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2007. 1. 31.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W는 2001.경부터 현재까지 의왕시 월암동에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X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기차용 브레이크 마찰재의 평균/순간마찰계수 등에 대한 성능시험을 의뢰받아 성능시험을 진행하고 그 시험결과를 한국철도공사에 통보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한국철도공사 물품의 납품절차 및 검사 ⑴ 한국철도공사 납품절차 개관 기차용 제동장치에 사용되는 브레이크 마찰재는 합성제륜자, 레진제륜자, 디스크브레이크라이닝(이하 ‘브레이크라이닝’이라고 한다) 등이 있다.

한국철도공사가 위 물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① 전동차량처에서 물품수요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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