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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5.28 2014고합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2. 5. 4.경부터 논산시 H에 있는 의료법인 I병원(이하 ‘I병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납품계약 체결, 운영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형제 관계이자 2002.경부터 I병원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기획본부장, 경리과, 원무과, 약제과, 관리과, 행정과를 관리하며 요양급여 청구 등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며, J은 피고인들과 형제 관계로서 2001.경부터 I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구매 결정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K은 2001. 10.경부터 I병원 원무부장으로, 2003. 4.경부터 I병원 기획본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진료비 수납, 요양급여 청구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L는 2001. 5.경 I병원 원무과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04. 4. 1.경부터 경리과 경리계장으로, 2008. 1. 1.경부터 경리과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요양급여 청구 시 필요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구비 등 경리, 회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의약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N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으면서 위 의약품 공급 가액의 약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M의 의약품 채택, 사용에 대한 유인 내지는 사례 명목(소위 리베이트)으로 받기로 하였고, J, K, L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들과 위 J, K, L는 I병원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피해자 논산시에 의료급여를 청구할 경우 당시 ‘실거래가 상환제’ 방식, 즉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상한가 내에서 I병원이 제약회사로부터 실제 구입한 의약품의 가격(의약품의 실거래 가격)에 따라 요양급여 등이 결정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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