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711』 피고인 A은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으로 약칭함)의 터보 전동기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Y (주)Y은 2011. 1. 1. (주)Z이 분사하였으나, 2013. 3.경 인천 송도로 사무실을 이전하기 전까지는 (주)Z과 인천 남동구 AC에 있는 공장과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고, 대표이사인 AD과 (주)Z의 공동대표인 D이 부자지간으로,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다.
[이하 ‘(주)Y’이라 약칭함]에 1993.경 입사하여, 2010. 12. 말까지 (주)Y에서 부사장 등으로 근무를 하고, 2011. 1.경부터 (주)Y에서 분사한 주식회사 Z[이하 ‘(주)Z‘이라 약칭함]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피고인 B은 (주)Y의 전신인 AA에 1991. 4.경 입사하여, 1993.경부터 2011. 12. 말까지 (주)Y에서 근무를 하고, 2012. 1.경부터 (주)Y에서 분사한 주식회사 (주)Z에서 근무를 하면서, 품질보증 업무를 주관하였고, 피고인 C은 2002. 5.경 (주)Y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주)Z의 품질검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주)Y은 2005.경부터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함)에 원자력 발전소에 장착될 전동기 납품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원전 설비에 부착되는 전동기는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동기의 프레임과 브라켓, T박스 등 전동기의 외형을 구성하는 철강 제품은 주물의 인장강도 물질을 끌어당길 때 균열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최대 응력, 일반 전동기는 GC150~GC250, 터보 전동기는 GCD450 에 대하여, 전동기에 동력을 전달하는 LEAD WIRE 전동기의 동선으로, 냉각기, 연료 이송 펌프 등 각종 원전 설비의 동력 이용량에 따라 고압의 전류 흐름을 이겨낼 수 있는 전선 는 내전압(High Potential) LEAD WIRE가 견딜 수 있는 최대 고압 전류량 , 절연저항(Insulation) 전선을 감싸고 있는 피복의 절연 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