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05. 12.경부터 현재까지 파주시 G 소재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동 회사의 제품생산, 판매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5. 12.경부터 현재까지 H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동 회사의 제품생산, 판매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7. 3.경부터 2012. 5.경까지 H의 개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제륜자에 대한 성능시험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H는 2005. 12.경 설립된 기차용 브레이크 마찰재인 제륜자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2. 한국철도공사 물품의 납품 절차 및 검사
가. 한국철도공사 납품 절차 개관 기차용 제동장치에 사용되는 브레이크 마찰재(이하 ‘브레이크 마찰재’라 한다)는 합성제륜자, 레진제륜자, 디스크 브레이크 라이닝(이하 ‘브레이크 라이닝’이라고 한다) 등이 있다.
한국철도공사가 위 물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① 전동차량처에서 물품 수요 조사를 한 다음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그 구매계획과 표준규격(또는 공사규격)을 재무관리실에 제출하고, ② 재무관리실에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재고 조사를 하여 필요한 수량을 파악하고, 경쟁 입찰을 공고한 후 제한적 최저가 입찰방식에 따라 낙찰업체를 선정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는데, ③ 낙찰업체가 생산한 물품에 대해 초도 검사, 중간(양산) 검사 및 입고 전 검사 등을 거쳐 위 규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구매계약 내용에 따라 낙찰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게 된다.
한국철도공사 소속의 검사 담당직원은 낙찰업체가 생산한 물품 검사 중 시험 검사, 성능 검사의 경우 한국철도공사 부설 연구원 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