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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14 2017나1367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4쪽 2 내지 5째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4쪽 9째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추가 설시를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고쳐 쓰는 부분(제1심판결문 4쪽 2째줄의 ‘원고가’부터 5째줄의 ‘것이고’까지) 『망인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추가하는 부분(제1심판결문 4쪽 9째줄 다음) 『한편 장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가능성이 없게 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장래의 조건부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소멸하게 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다65035 판결 참조). 그리고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011 판결 등 참조 .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고 이 사건 농지에 건축자재를 쌓아두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농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농지를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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