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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6.27 2018나2625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3쪽 6~7행의 “위 합의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합의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문 3쪽 9~11행의 “ 피고는 불과하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매매계약서 및 합의서는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 위해 허위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제1심판결문 4쪽 1행의 ‘모두 지급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위 112,000,000원은 칼날파손 등에 관한 수리비를 한꺼번에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리비만 지급받았다면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이 5억 원임에도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4억 원을 청구하는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은 시점이 2016. 6.경이었는데 그로부터 겨우 3개월가량 지난 2016. 9. 22.에 5억 원짜리 기계의 수리비로 11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4쪽 9~12행의 “ 원고 대표이사 어렵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 대표이사 E은 2016. 1. 27. 주식회사 F에 파쇄기 새 제품 등을 대금 150,000,000원에 매도하였고[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F에 판매한 것은 완제품이 아니라 '파쇄기의 골조 부분과 구성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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