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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6 2015누6304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일부 내용을 아래 나.

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2의 나.

항 부분(제1심판결문 4쪽 12행 ~ 5쪽 12행)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3쪽 6, 7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관련 자료를 보면 망인의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근무시간 및 출장거리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동료 직원들 가운데 이동거리가 가장 길다. 제1심판결문 4쪽 6 내지 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망인은 2010년 건강검진 결과에서 혈압이 높고(수축기 138mmHg, 이완기 98mmHg), 비만 관리를 요한다는 소견을 받았고(갑 제6호증), 2012년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간기능이 저하되어 금주가 필요하고, 이상지질혈증의 치료가 필요하며, 비만 관리가 요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갑 제68호증). 2012년 건강검진 당시 혈압은 수축기 110mmHg, 이완기 80mmHg로 측정되었다.

망인은 재해 이전에 일주일에 평균 4회 정도 업무와 관련하여 술을 마셨고,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된 약을 복용 중이었다.

제1심판결문 4쪽 8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9, 10행의 인정근거 란에 ‘갑 제35, 36, 6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한다.

3 의학적 소견 2010년 검진상 고혈압이 있었으나 2012년 검진에서는 고혈압이 아니었고, 비만과 중성지방만이 높은 상태임. 그러나 비만과 중성지방만이 높은 상태는 동맥경화의 주요 위험인자에 속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인성 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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