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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10.15 2019나12723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서 분리ㆍ확정된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함).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의 “피고 C”를 “C”로, 제2면 제20행의 “2012. 7. 10.”을 “2012. 7. 10.자로”로 제3면 제17행의 “2016. 10. 31.”을 “2016. 10. 8.”로 고쳐 쓰고, 제4면 제17행의 “(이하 ‘양도소득세 차액’이라고 한다)”를 삭제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의 “양도소득세 차액”을 “위와 같이 부과될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을 경우 발생할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차액”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부터 제7면 제3행까지의 “가. 이 사건 각서의 진정성립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이 사건 각서의 진정성립 여부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거나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진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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