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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02 2017나26127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4쪽 4행의 “이하 ‘갑 10호증 확인서’라 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하 ‘갑 10호증 확인서’라 한다. 한편 을 제11호증의 2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다』 제1심판결문 5쪽 21행의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보기도 어렵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갑 제10호증(B 대여금 확인서), 을 제11호증의 2(B 대여금)의 각 기재도 피고에 대한 대여금 내역을 기재한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제1심판결문 9쪽 1행의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나머지 대출금은 원고와 피고가 동업하던 아파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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