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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0 2016노185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보다 편리한 인터넷 브라우저를 제공하였을 뿐 음란물을 관람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 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단순히 손님들에게 편리한 인터넷 브라우저를 제공하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해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 영상' 을 볼 것을 권유하였던 점, 피고인이 설치한 브라우저의 바로 가기에는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사이트 목록이 게시되어 있었던 점( 수사기록 제 10 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PC 방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님들에게 음란물을 관람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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