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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4 2020고합8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8. 2. 21. 경 수원시 장안구 B, 1 층에 있는 ‘C ’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 토르’ 브라우저를 통해 음란물 유포 사이트인 ‘D ’에 접속한 후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인 ‘E’ 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비트 코인 지갑 주소에 0.01 비트 코 인을 대금으로 전송하고,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파 일명 ‘F’ 인 음란물을 다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파일 총 39개를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착취 물 소지) 피고인은 2017. 7. 1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 토르’ 브라우저를 통해 ‘D’, ‘G’ 등 음란물 유포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파 일명 ‘H’ 인 성 착취 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 물 파일 총 206개를 다운 받음으로써 그때부터 2020. 10. 22. 경까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사보고( 피 혐의자 I, A 특정 경위에 대하여),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 배당_ 수사대상자 7명 리스트, 수사대상자 7명의 가상통화 전송 내역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성 착취 물 소지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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