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음란물 유포 사이트인 ‘C 는 ‘ 다크 웹 (Dark web)’ 접속방식의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전용사이트로 ‘ 토르 (Tor, 네트워크 우회와 익명화를 위해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 ’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며, 이 사이트에 업 로드 된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 물들은 비트 코 인을 입금 받는 방식 (110 Download에 0.01 Bitcoin 등 )으로 판매되고 있다.
피고인은 에어필터 생산업체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00:42 경 ‘ 토르’ 브라우저를 통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유포 사이트인 C(C, 소아 성애 복합 영상 컨 테 츠 )에 접속 한 뒤,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 ‘D’ 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비트 코인 지갑 주소 (E) 로 0.04 Bitcoin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아동 음란물 “F” 을 다운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경찰청 수사 서류 사본 첨부, 경찰청 수사 서류 사본 첨부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그 제작 자체가 아동들에 대한 성범죄일 뿐 아니라 추가적 성범죄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