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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8 2018고단11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음란물 유포 사이트인 ‘C 는 ‘ 다크 웹 (Dark web)’ 접속방식의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전용사이트로 ‘ 토르 (Tor, 네트워크 우회와 익명화를 위해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 ’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며, 이 사이트에 업 로드 된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 물들은 비트 코 인을 입금 받는 방식 (110 Download에 0.01 Bitcoin 등 )으로 판매되고 있다.

피고인은 에어필터 생산업체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00:42 경 ‘ 토르’ 브라우저를 통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유포 사이트인 C(C, 소아 성애 복합 영상 컨 테 츠 )에 접속 한 뒤,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 ‘D’ 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비트 코인 지갑 주소 (E) 로 0.04 Bitcoin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아동 음란물 “F” 을 다운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경찰청 수사 서류 사본 첨부, 경찰청 수사 서류 사본 첨부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그 제작 자체가 아동들에 대한 성범죄일 뿐 아니라 추가적 성범죄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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