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 2.경부터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사출기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속 연구소의 제어팀에서 제품개발 연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01. 11. 19.경부터 2015. 11.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연구소의 제어팀에서 제품개발 연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3. 1.경 반도체 장비 제조회사인 ‘F’로 이직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07. 5. 24.부터 2015. 10. 13.까지 사이에 위 연구소의 기계팀에서 제품개발 연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1. 1.경 ‘G 주식회사’ 전주공장으로 이직하여 대형사출기 개발 연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1985. 4. 20. 설립된 국내 1위 사출기 제조 업체로서 피고인 C가 이직한 동종업체인 ‘G(주)’과는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이며 2014.경 기존의 사출기보다 성능이 뛰어난 제품인 H 시리즈 개발에 착수하여 2016. 7.초 대형기종인 I기종을 생산, 시험 가동 중에 있다.
피고인
C는 피해 회사의 기술상 영업비밀인 I의 유압회로도를 취득하기 위해 친분을 유지 해오던 피고인 B에게 I의 유압회로도를 구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경쟁업체로 이직하여 제품개발 연구일을 하고 있어 동 유압회로도가 경쟁업체에 유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자신의 부하 직원이었던 피고인 A에게 위 도면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기업에서 개발 중인 I기종의 유압회로도가 업무상 영업비밀로 취급되어 무단복제, 복사, 반출이 금지되고, 이와 같은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