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2 2012고단963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를 각 징역 1년, 피고인 E을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0. 3. 22.경 LCD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반도체, 태양전지 등 제조장비 생산 전문업체인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0. 5. 31.경까지 PVD 그룹 그룹장으로 근무하며 태양전지 스퍼터 장비 개발업무를 총괄하였고, 2010. 6. 1.경부터 2010. 10. 9.경까지 OEM 개발그룹 그룹장으로 근무하며 태양전지 관련 협력업체 주문생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10. 10.경부터 2011. 7. 31.까지 PVD 개발그룹장으로, 2011. 8. 1.부터 2012. 2. 29.까지 P팀 그룹장으로 근무하며 미국 회사와 태양전지 기술제휴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2. 29.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3. 22.경 피고인 A과 함께 O에 입사한 후 2010. 12. 31.경 PVD팀 팀장으로, 2011. 1. 1.경부터 2011. 10. 17.경까지 SI3팀장으로, 2011. 10. 18.경부터 PVD팀 팀장으로 각 근무하며 태양전지 스퍼터 장비 개발 및 고효율 융합기술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3. 31.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E은 2010. 3. 22. 피고인 A과 함께 O에 입사한 후 2011. 10. 9.경까지 PVD팀 대리로 근무하며 태양전지 스퍼터 장비 설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10. 10.경부터 FP설계팀 대리로 근무하며 태양전지 스퍼터 장비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2. 29.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C는 스퍼터 또는 세정기 제조 과정에서 장비 부품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는 Q 부사장이다.

가. 공모관계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ㆍ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