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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고단4761
위조공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2.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2. 1.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의료기관인 E 병원에서, 간호사로 입사하면서 1998. 5. 중순 경 당시 거주하던 서울 강북구 F 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후배인 G의 간호사 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G의 성 명란과 주민등록번호란은 종이로 가리고 복사기로 복사를 한 다음 타자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간호사 면허증의 성 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간호사 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원무과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1. 7.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11. 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의료기관인 K 병원에서, 간호사로 입사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간호사 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원무과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L 진술 기재 부분)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간호사 면허증 사본( 위조), 이력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 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 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6월 [ 선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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