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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8.29 2017고단126
위조공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15:00 경 B에 있는 C 출입구에서 신원 검색 중인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E 운전 면허증에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위조 운전 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9 조, 제 225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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