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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구합20434
호봉재획정조치명령취소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6. 11. 1. 원고가 운영하는 성인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 간호사로 입사하면서, 외부 병원경력을 80% 인정받아 12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받았다.

나. B은 2014. 4. 1. 이 사건 시설의 원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고, 원고는 2014. 4. 7. 대구광역시 및 피고에게 ‘4월 종사자 호봉승급보고’를 하면서 B의 호봉을 ‘간호사 19호 4월 호봉’에서 ‘원장 20호 4월 호봉’으로 보고하였다.

다. 대구광역시는 2015. 9. 18. 피고에 대하여 2015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중 유사경력 인정여부를 확인 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에 준하여 조치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18. 원고에게 대구광역시의 위 통지에 따라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간호사가 아닌 원장으로 근무한 경우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은 동일직종에 해당하지 않아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호봉재획정조치를 하라’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장애인거주시설 유사경력 인정여부 확인 조치 촉구’ 이하 '이 사건 조치촉구'라 한다

)를 하였다. 장애인 거주시설 유사경력 인정여부 확인 조치 촉구(갑 제1호증) 유사경력 인정여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동일직종 근무로 유사경력 80% 인정(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간호사에서 기타 직에 근무할 경우(예: 원장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 경력은 동일직종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으면 인정 불가 호봉재획정조치 2015년도 정부합동감사 중 제기된 C요양원 종사자 중 유사경력 인정여부 관련하여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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