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0.12 2017구합65142
간호사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86년경 간호사 면허를 받은 간호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2. 중순경 B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C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D로 하여금 원고의 간호사 면허증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고 행위’). 다.

D 등은 원고의 간호사 면허증과 간호사로 채용하기 위해 받아두었던 E의 간호사 면허증을 이용하여 이들이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15.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간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병원의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이 되는 간호등급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시켰다.

D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1등급의 간호등급을 기준으로 2015년 1분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등급의 간호등급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968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6. 4. 12. ‘원고가 2014. 12. 중순경 이 사건 병원에서 C의 부탁을 받고 원고의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라는 의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7. 4. 27.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로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간호사면허 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란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의료인으로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