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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08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위조 공문서 행 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1. 7. 11.부터 2013. 9. 9.까지 서울 도봉구 B 소재 ‘C 병원 ’에 위조한 간호사 면허증을 이용하여 수간 호사로 취직한 다음, 병동의 관리, 의사 회진 시 환자 상태에 대한 보고, 의사의 지시를 받아 다른 간호사들에게 지시를 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근로 계약서 사본, 이력서 사본, 위조된 간호사 면허증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및 수사기록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선고형의 결정 위조한 자격증으로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수 간호사로 의료행위를 하였는바, 국민의 건강 보건에 미친 악영향을 고려 하여 볼 때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기 위하여 간호사 면허증을 위조행사한 범행에 대하여 이미 공문서 위조 및 동 행 사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공문서 위조 등 범행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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