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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282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취업할 목적으로 영양사 면허증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년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의 영양사 면허증 위조 브로커에게 약 3만 원을 지불하고 위조 영양사 면허증 제작을 의뢰하고, 위 위조 브로커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영양사 면허증과 동일한 크기의 용지에 피고인의 얼굴 사진과 ‘ 자격증 번호 : B’, ‘ 자격 구분 : 영양사 면허증’, ‘ 성명 : A’, ‘ 생년 월일 : C’, ‘2006 년 2월 17일 보건복지 부장관’ 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은 다음 그 무렵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문서 위조 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 인 보건복지 부장관 발행의 영양사 면허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그 곳 직원으로부터 영양사로 채용을 위한 자격 확인을 요구 받자 전항과 같이 위조한 영양사 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G의 사유서

1. 위조된 영양사 면허증 사본

1. 영양사 면허시험 합격 여부 확인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5 조, 제 30 조( 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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