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5노722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보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수차례에 걸쳐 자동차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대담한 절도 행각을 지속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훔친 자동차를 팔아 이익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그 범행 동기 역시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R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거나 막 성년의 나이가 된 사람들로 아직 나이가 어려 개선 가능성과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후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