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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7 2014노2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부모)이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만 19세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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