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5노110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선고유예(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인 H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실시한 소년환경조사에서도 비행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