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20 2015노50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수형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란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은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