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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8 2018가단73982
배당이의
주문

1. 울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12. 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은 2016. 11. 4.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87,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117,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원고는 2018. 6. 25.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울산지방법원 C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D의 제부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8호증. 이하 위 계약서에 따라서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379,150,000원에 매각되었고, 2018. 12. 5. 열린 배당기일에서 경배법원은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374,288,885원을 1순위인 피고(최우선소액임차인)에게 20,000,000원을, 2순위인 F 주식회사(근저당권부질권자)에게 354,288,88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채권자로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가장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D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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