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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4 2019가단50008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5. D과 사이에 ‘광주 광산구 E 1층 F호 12평’이라 표시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7. 25.부터 2016. 7.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8. 18.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D 및 G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던 광주 광산구 H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래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아 1층의 경우 ‘소매점 366.08㎡’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2012. 10. 25. ‘소매점 309.33㎡, 일반음식점 282.12㎡’로 변경되었다가 2014. 10. 27. 이 사건 건물이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면서 1층의 7개 점포에 대하여 각각 호수가 붙여졌다.

이 사건 건물 1층에 위치한 이 사건 점포의 호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표시와는 달리 I호가 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2017. 10. 26. 광주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를 I호로 표시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8. 12. 27.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2,069,726,281원 중 99,180원 및 242,390원을 D 및 G의 교부권자로서 1순위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30,000,000원을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1순위인 J에게, 13,000,000원을 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인 K에게, 2,026,384,711원(배당비율 87.17%)을 신청재권자(2015. 12. 15.자 근저당권자)로서 2순위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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